안녕하세요 필통입니다.

내년부터 대부업체들은 상호에 '대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년부터는  산와머니 -> 산와머니 대부 / 리드코프 -> 리드코프 대부 

위와 같은 식으로 상호에 대부라는 단어가 받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2금융권 저축은행 대출인것처럼 하는 허위, 과장 광고행위도 최고 2천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대부업체가 고객이 대부 또는 보증 계약서에 대부금액과 이자율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원칙적으로 고객을 대면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줘야 하며 전화 신청만으로는 대출이 안됩니다.

사실 요즘 출근하다보면 무수히 많은 대출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도 이 대출 상품이 제도권의 보호를 받는 상품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번 금융위원회의 개정안이 조금 더 앞당겨 시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필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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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link 상호저축은행도
2008/08/27 09:38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상호"를 꼭 붙여주세요. 아직 법안통과안되서 "상호"붙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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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19:17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