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펀드메니져에서 밑바닥 사채업자로 변신한 금나라.
사채업을 전수 받기 위해 독고철의 제자가 되어 채무자의 이자를 받기 시작한다.
이자를 받기 위한 방법도 가지가지..
에피소드 마다 기발한 방법을 써먹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불법 추심은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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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수업자도 대부업체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드라마에서 독고철로 나오는 일수 사채업자는 시장을 돌면서 일수 돈을 받고 주인공에게 채권추심을 시킨다. 2005년 9월부터 일수업자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됐으며, 미등록 일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채손괴죄                                                                                   

주인공(금나라)이 초상집에서 채권추심을 하면서 고인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반지를 빼낸 것은 사체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원에서 집행권 부여된 집행관만 (가)압류 등 집행가능

드라마를 보면, 압류를 한다며 깡패처럼 생긴 사람들이 함부로 채무자의 집안에 들어와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딱지를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가)압류 등은 법원에서 집행권을 부여받은 집행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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