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하도 신용등급, 신용등급 하다보니 신용카드나 통신비 등을 하루 연체하는것도 무서운 데요.

도데체 얼마나 연체되어야 내 신용정보가 달라질까?

하이디가 1탄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2탄에서 알아보기로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용정보는 신용거래정보 , 능력정보 , 연체(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무슨소리지~?" 하시는분들은  신용등급 바로알기 - 1. 내 신용정보는 어떻게 관리될까? 를  봐주세요.^^

이제 하나하나식 내신용정보가 어떻게 등록 되는지 알아보기로해요


1 . 신용거래정보와 능력정보의 등록과정
 
   대출이나, 채무보증등의 신용거래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가 각 금융기관으로 부터 수집을해 등록 하거나
 
   신용조회업자가 백화점 및 통신사에게 정보를 받아 등록합니다.

   이러한경우는 단순히 신용거래를 했다해서 등록을 하는것이아니라,
 
   해당고객에게 반드시 서명을받아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혹시 신용카드 거래를 하실때 "신용정보의 제공및 활용동의서"라는 곳에 싸인을 하신적이 있을실겁니다.

   아니, 반드시 싸인을 하셨어야 할거에요..^^ 그래야 신용조회가 들어가서 카드가 발급이 되니까요

   이렇게 고객이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싸인을 해주어야만 신용거래정보가 등록이 되게

   되어 있답니다.^^

   인터넷 대출상품인 저희 알프스론도 신용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있는데요,

   인터넷대출인데 어떻게 고객에게 싸인을 받냐구요?

   알프스론은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고객에게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는답니다..^^

   이에 비해  소득, 납세실적의 정보인 능력정보의 집중과 활용은 아직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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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체정보(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과정

신용등급에영향을 미치는것 중하나가 바로 이 연체정보인데요..단기간에 많은 금융기관에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되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만 이 연체정보가 신용점수를 깍아먹는 가장 무서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내 연체정보(채무불이행정보)는 어떻게 등재될까요?

채무 불이행정보의 경우 약속된 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 연체한다고 정보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이 연체가

되는경우 은행연합회에 등재
가 되게 됩니다.

자세하게 등재가 되는 사유를 6가지로 정리해보면

 1) 금융권에서 50만원 초과하여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2)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0만원 초과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3) 50만원 초과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
 
 4) 금액에 관계없이(카드론 대금은 5만원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5)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원 이상의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6)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눌수있습니다.

그럼 이 밖에 소액연체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죠?

당연히 소액단기연체도 채무불이행으로 등록을 안했다 뿐이지 은행에서는 관리를 하고있답니다.


그럼 이렇게해서 등제된 연체정보는 어떻게 하면 삭제할수 있을까요?

알려드리고 싶지만...

할말은 하고싶은데.. 이야기는길고..

여러분 머리 아프실까봐 요 이야기는 다음 포스트로 넘길까 합니다..^^

3탄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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