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미지=경제전문포털 - 코위너


이번주 까지가 연말정산의 절정인거 같네요. 연말정산이라 많이 바쁘시고 정보 얻을곳은 많은데 용어도 어렵고 생소하고 건건이 물어볼곳도 마땅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래서 팁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많이 하시는 질문위주로 FAQ형식으로 모아 봤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매년 새로운 것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분석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중복으로 등록한다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분들 기본공제대상자로 한다거나 하는건 100%잡아냅니다.
 
다만, 아직까지 모든걸 잡아내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이 언제 업그레이드 될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까지는 기부금은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올해도 표본조사만 할지 전수조사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소득공제의 많은 부분이 기본공제대상에 출발을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말은 내가 직접 부양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인데 나이요건은 불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나이요건이 안되어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내가 부양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비 공제를 못받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기본공제요건중 나이요건은 다들 아시는데 소득요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1.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경우에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이라 함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하라는건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500만원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5개월동안 근로자로서 일하고 받은 세전 금액이 55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수 도 있고 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가 매달 10만원씩 지급되었다던가, 20만원의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또한 작년1월에 퇴사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아도 연도중에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00만원이 넘거나 퇴직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2. 올해중에 사망하신 부모님이어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되면 공제가능합니다.
 
3. 며느리나 사위는 공제 안됩니다.
 
4. 올해 5월중에 결혼한 경우 결혼전 배우자가 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공제가 안됩니다.
 
 
특별공제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안됩니다.
 
- 주택마련저축도 근로제공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해당연도중에 지출한 금액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 연도중에 결혼한 소득없는 배우자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사용액 중 결혼전에 사용한 비용은 공제가 안됩니다.
 
- 보험료 공제는 납부기준입니다. 미납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에 납부한 것만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입사하신 분은 보통 입사한달의 보험료는 지역에서 납부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보험의 경우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료로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나이, 소득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본인이 부양하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나이나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자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형제가 소득없는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본인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라식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 출산관련 분만비용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 안됩니다. 다만, 장애인은 직계존속도 가능합니다.
 
 
기부금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즉, 올해부터는 소득없는 60세이상의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고 공제가능합니다. 반면, 정치자금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입사전 또는 퇴사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자 기준입니다.
 
- 20세가 넘어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확인은 2010년도의 경우 2011년 5월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 소득금액의 확인방법은 전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 이직시 연말정산 방법
 
전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직장에서 같이 연말정산 하시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후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와 일부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등)만 해당됩니다.
 
- 올해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항상 유리하지는 않지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높은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급여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동일하게 분배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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