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까지가 연말정산의 절정인거 같네요. 연말정산이라 많이 바쁘시고 정보 얻을곳은 많은데 용어도 어렵고 생소하고 건건이 물어볼곳도 마땅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래서 팁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많이 하시는 질문위주로 FAQ형식으로 모아 봤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매년 새로운 것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분석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중복으로 등록한다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분들 기본공제대상자로 한다거나 하는건 100%잡아냅니다.
다만, 아직까지 모든걸 잡아내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이 언제 업그레이드 될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까지는 기부금은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올해도 표본조사만 할지 전수조사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소득공제의 많은 부분이 기본공제대상에 출발을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말은 내가 직접 부양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인데 나이요건은 불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나이요건이 안되어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내가 부양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비 공제를 못받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기본공제요건중 나이요건은 다들 아시는데 소득요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1.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경우에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이라 함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하라는건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500만원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5개월동안 근로자로서 일하고 받은 세전 금액이 55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수 도 있고 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가 매달 10만원씩 지급되었다던가, 20만원의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또한 작년1월에 퇴사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아도 연도중에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00만원이 넘거나 퇴직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2. 올해중에 사망하신 부모님이어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되면 공제가능합니다.
3. 며느리나 사위는 공제 안됩니다.
4. 올해 5월중에 결혼한 경우 결혼전 배우자가 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공제가 안됩니다.